사회 교육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폭로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

김상현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국내 최정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내 최정상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한 증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가 후배에게 실제로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언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고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전 요구보다는 학폭 피해에 대한 복수심이 글을 올린 동기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에서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