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1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2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메룬 국적 A씨와 태국인 B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한국인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탁송화물에 필로폰 36kg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하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 필로폰은 1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2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밀가루 반죽기 등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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