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시특사경, 납 기준치 24배 염료 사용‧‧‧불법 ‘눈썹 문신’ 16명 적발

중앙신문 기자

인체에 흡수될 경우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납과 안티몬이 다량 함유된 염료를 쓰는 등 불법 눈썹 문신 시술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28일,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미용실과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면허로 눈썹 문신을 시술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 눈썹 문신 시술업소 압수 물품. /인천시 특사경 제공

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명은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A업소는 오피스텔에서 SNS와 블로그를 통해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왔다. 이 업소는 사전 예약금을 보내는 사람에게만 시술 장소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영업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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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B업소는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눈썹 문신을 하는 종사자를 고용해 시술해 왔다. 연수구 C업소는 아파트 상가에서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눈썹 붙이기, 눈썹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업소들이 사용한 염료 19건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결과 17건이 인체에 해가 되는 납과 안티몬 등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기준치(1mg/kg 이하)를 초과한 제품 14건 중에는 최대 24배에 달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납과 안티몬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3건이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저렴한 시술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면허 업소들은 가격이 싼 외국산 염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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