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22만9천여 건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되는 등 불법운행이 급증하자, 하반기에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소음기 불법개조와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이륜차 불법튜닝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22만9582건이 적발돼 전년 동기(17만1693건) 대비 33.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 10만여 건(+77.7%) ▲무등록 자동차 2081건(+62.3%) ▲불법튜닝 1만2074건(+23.6%) 등 고질적 위반이 크게 늘었다. 조치 결과는 과태료 9157건, 고발 2685건, 번호판 영치 7만1903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시민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이용자는 앱에서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유형과 요건을 확인한 뒤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의 상습적 운행을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국 단위 점검이다. 특히 이륜차 소음기 개조,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 화물개조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생활 속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제보에 참여하면 단속 효율이 높아지고,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 확보와 성숙한 자동차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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