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재혼가정 자녀도 이제 '세대원'…주민등록표 표기 방식 바뀐다

김상현 기자
사생활 침해 방지·가족 다양성 반영 외국인 이름 병기·전입신고 간소화도 추진
앞으로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재혼 사실이 서류상 노출돼 사생활 침해나 편견이 우려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사진제공=행안부)
앞으로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재혼 사실이 서류상 노출돼 사생활 침해나 편견이 우려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사진제공=행안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앞으로 재혼가정의 자녀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그동안 재혼 사실이 서류상 노출돼 사생활 침해나 편견이 우려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외국인 이름 표기, 전입신고 절차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등본에는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학교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의 경우는 '동거인'으로 단일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기존처럼 구체적인 관계(예: 배우자의 자녀)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외국인의 이름 표기도 한층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병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신원 증명과 행정 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서 한 장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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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간소화 조치는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인 만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변경은 가족관계의 '명칭'을 바꾸는 단순 행정 절차 같지만, 실제로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생활형 개혁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자녀 서류를 제출할 때 '배우자의 자녀'라는 문구로 재혼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 사라진다.

또 외국인 주민은 한글·영문 이름이 모두 표기돼 은행 계좌나 각종 행정 서류 처리 시 혼동이 줄어든다. 아울러 주소 이동 신고도 서류 몇 장 덜어내면서 훨씬 간편해진다. 작은 변화지만, 주민등록표 한 장이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정'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상징적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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