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이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실질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2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영철 의원은 전날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과 김남원·백슬기·서지영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민·관 합동 폐기물 직매립 감시체계 구축 ▲직매립 금지 이행계획 수립·시행 ▲폐기물 운반 차량 정보 수집 및 특별 단속 대상 지정 ▲주민 신고·포상제도 운영 등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부재와 인천시의 행정 미비로 인해 검단·서구 주민은 지난 30년간 막대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겪어왔다”며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둔 지금, 인천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주민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선정이 지연될수록 검단 지역의 악취·소음·환경오염 문제가 심화되고, 매립지 포화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2024년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폐기물 반입 지역은 총 64곳으로 1992년 최초 반입 당시보다 11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10월까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291만6676톤으로, 반입 총량제 한도를 13만8625톤 초과했다.
이 의원은 “대체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주민 피해가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30년간 고통받아 온 검단·서구 주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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