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전국 모든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험생의 청취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총 35분간 소음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제 시간 동안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고도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지시된다. 통제 대상에는 여객기뿐 아니라 헬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포함)도 모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편이 운항 시간 조정을 받는다. 국토부는 항공사별로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라며 “수능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반드시 출발 시간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드론 비행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금지 공고를 게시하고,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항공교통관제기관(지역·접근·관제탑·군 포함)과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가 실시간 공조체계를 가동해 통제 시간대 항공교통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능 영어듣기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드론 비행 자제와 항공편 시간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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