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남양주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막바지 단계 돌입...오는 26일까지 주민공람

이건구 기자
12월 확정·고시 예정
경기도 내 야당 소속 시장·군수 13명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남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시청 1층 다산쉼터에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공람은 지난 3차 주민의견 청취 이후 관계기관 협의,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조정 또는 제척된 재정비의 수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재정비안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전 협의와 본 협의,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 수정사항을 최소화해왔다. 이로 인해 재정비 완료일이 불가피하게 지연됐으나,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했다.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난 2022년 7월 착수 이후 2024년 6월, 2025년 1월과 3월까지 총 3차례의 주민의견 청취를 완료했다. 이후 4월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농지·산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왔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재정비안은 지난 9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며 특히 보전 용도의 지역 중 약 220만㎡에 대해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 등을 병행하고 오는 12월 중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확정ˑ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정비, 보전을 위해 조속히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