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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할머니·손자 사망 사건...손자 ‘살해 정황’ 드러나

남용우 기자
인천 부평의 한 금은방에 침입한 남성 괴한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10초 만에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쫒고 있다. 사진은 부평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부평구에서 함께 살던 70대 할머니와 20대 손자가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사를 종결하는 법적 조치다. 사진은 부평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부평구에서 함께 살던 70대 할머니와 20대 손자가 같은 날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손자가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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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부평구 부평동의 한 고층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튿날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함께 거주하던 70대 여성 B씨가 외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A씨보다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을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한 실혈사로 보인다”고 1차 구두 소견으로 전했다. 또 손자 A씨에 대해서는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좌상”이 사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했다.

주거지 안팎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망 전후 동선과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같은 집에서 지내왔으며, A씨의 부모는 별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갈등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추가 수사가 어려운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형사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사를 종결하는 법적 조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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