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야탑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한다’

김상현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온라인상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찰이 온라인상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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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월요일 야탑역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쓴 혐의다.

그는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나를 무시해서 자살하려다가 글을 올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게시하고 두 달 만에 체포했다. 검거하기 전까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공권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치안비용을 소모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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