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찰이 온라인상에 흉기난동 예고글을 쓴 2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돌입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월요일 야탑역 30명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쓴 혐의다.
그는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친구들도 나를 무시해서 자살하려다가 글을 올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게시하고 두 달 만에 체포했다. 검거하기 전까지 경찰특공대와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공권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치안비용을 소모했다.
경찰은 A씨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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