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안양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단순히 지난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점검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며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방치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둘째, 모든 행정 절차가 법과 조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 셋째, 각 부서의 정책과 사업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왔다. 도시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가 비산노인복지관이다. BF 인증 미비로 인해 개관이 수차례 지연됐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시설로 완공됐다. 행정의 미숙함이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이처럼 행정의 비효율과 소통 부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 시 사업의 기획·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서 간 업무가 단절된 구조에서는 같은 행정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복지, 건설, 도시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정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중심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이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
또한 FC안양 제재금 사건은 출연기관의 회계 관리 부실과 행정 통제의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프로축구연맹의 징계금이 구단 자금이 아닌 시장 개인 명의로 납부됐고 시 재정이나 구단 회계에 공식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회계 규정을 위반한 행정 절차로 공적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행정 내부의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이 밖에도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해 유사한 사업이 중복 추진되거나, 집행이 지연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 민간위탁기관의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 등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경우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문제이며 정보 공유와 책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결과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자리다. 잘못된 행정 절차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 단절된 소통 구조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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