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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세대 수도요금 감면내역 ‘온라인 직접조회’ 서비스 개시

강상준 기자
연간 4000건 반복민원 해소…민원처리 600시간 절감 기대 예산 없이 행정효율·주민편의 동시에 높인 스마트행정
의정부시_수도요금_감면_내역_직접_조회_시대_연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감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민원처리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대폭 높였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의정부시가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수도요금 감면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민원처리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대폭 높였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정부시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신설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고지서와 감면내역을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시 맑은물운영과 요금팀이 주관해 추진한 것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편의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주민의 감면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출력을 진행해 팩스로 전송해야 했다. 이 과정에 평균 1~2일이 소요돼 연간 4128건의 동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다세대주택 감면내역 조회’ 기능을 구축했다. 매월 10일경 요금 확정 이후 본인 인증과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별도의 민원 신청 없이 즉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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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시스템은 전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별도 예산이 들지 않았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이용 방법은 상하수도요금 누리집에 접속해 ‘요금조회납부 조회’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거치면 된다. 시는 기능 도입 사실을 관내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누리집 상단 팝업을 통해 이용 시점과 절차를 상세히 홍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연간 4000건이 넘던 민원이 자동화되고, 매월 반복 대응에 투입되던 약 600시간의 행정업무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작업 처리에서 시민이 직접 조회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응대 오류와 처리 지연이 줄고 행정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이용 현황 점검, 사용자 의견 수렴, 기능 보완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시스템을 디지털 민원 자동화의 대표 모델로 삼아 타 분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스마트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감면내역 조회 기능 개선은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현장 밀착형 행정 사례”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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