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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설명회 성황

​​​​​​​재개발 20곳·재건축 10곳 선정…“주민 주도형 정비사업으로 전환”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열고 사업 추진 절차 안내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절차와 제도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열기가 뜨거웠다. (사진제공=수원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수원특례시는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추진 절차와 제도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으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열기가 뜨거웠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법적 구역 지정 요건 적정성과 제외 대상 여부, 주민 동의율 등을 심사해 지난 10월17일 30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중 재개발 후보지는 20곳, 재건축 후보지는 10곳이며, 3곳은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됐다.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공모 추진 경위를 비롯해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일반 정비사업과 신탁사 특례 방식의 차이 ▲권리산정 기준일 및 건축허가 기준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방향 등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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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절차를 설명해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정비구역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중심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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