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광명시,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트인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연체가산금 50% 감경·납부 유예 병행
경기도 광명시 시청
광명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광명시)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광명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하기로 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개정·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5년도분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감면액만큼 환급된다. 또한 시는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가산금(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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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실질적 민생지원 대책으로 평가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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