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와 교육기관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율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해지면서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에 한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지원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료율 인하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임대료율은 기존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학교 및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인하율이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교육기관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매출 감소나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는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산의 공공적 가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임대료 부담 완화가 경기 전반의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