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6일 도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둔 외국계 담배회사로, 2015년 1월1일 담배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약 100만 갑의 담배를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 반출 처리해 인상 전 세율을 적용,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2016년 감사원은 이 같은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해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했고,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총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이 확인됐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는 인상 전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납세의무는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 전부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 갑 중 34만 갑, 즉 총 100만 갑 중 사실상 전량(66만+34만 갑)이 세금 추징 대상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원 중 259억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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