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광섭 기자]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공금 6억원을 빼돌린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종중의 총무로 일하면서 80회에 걸쳐 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종중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총회 의사록을 수차례 위조한 뒤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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