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불법체류자가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30분께 평택시 공터에서 우크라이나 국적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일행과 함께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B씨 일행과 시비를 벌였고, B씨 일행이 자리를 옮기자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치료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한 지 나흘 만에 서울 구로구에서 체포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적 30대 여성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