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고엔 중고차뿐'…가스통·부탄캔 싣고 폭발한 인천신항 컨테이너

남용우 기자
​​​​​​​허종식 “항만 위험물 통제 전면 재점검해야” 소방·경찰 “가연성 가스 폭발”…명백한 인재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이 6일 공개한 소방청·인천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신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사고는 내부에 적재된 LP가스통과 부탄가스 캔 등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명백한 인재로 확인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제공=허종식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이 6일 공개한 소방청·인천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신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사고는 내부에 적재된 LP가스통과 부탄가스 캔 등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명백한 인재로 확인됐다. 사진은 사고 당시 모습. (사진제공=허종식 의원실)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 기후노동위원회)이 6일 공개한 소방청·인천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인천신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폭발사고는 내부에 적재된 LP가스통과 부탄가스 캔 등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명백한 인재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신고 의무를 무시하고 감독이 부실했던 결과로, 항만 안전시스템의 붕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조사 결과, 폭발한 컨테이너 내부에는 ▲기아 봉고 1톤 트럭(디젤) ▲대우 라보(LPG) 차량 2대 ▲라보 차량용 LP가스통(42L) 1개 ▲주방용 LP가스통(24L) 3개 ▲부탄가스 캔 12개 등이 폐가전제품·생활잡화물과 함께 혼재돼 있었다.

경찰도 합동 감식에서 차량용 LPG 용기 1점, 10kg 가스통 1점, 부탄가스 용기 9점을 확인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 잔량 및 누출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 8월28일 오후 7시30분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해 인천신항에 반입됐으며, 약 1시간20분 뒤인 밤 9시11분께 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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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 내역에는 중고차(2만5000kg)만 기재돼 있었고, 가스통이나 부탄캔 등 위험물은 전혀 신고되지 않았다. 폭발로 인근 컨테이너 13개와 철제 펜스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허 의원은 “사고 컨테이너가 야적장이 아닌 선박 운송 중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수출용 중고차에 위험물이 무단 혼적됐는데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 부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관세청·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중고차 수출 화물 관리와 항만 위험물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항만 내 적치된 컨테이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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