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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예측 가능·신속한 행정체계 구축

남용우 기자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명확화 추진 시민·사업주체 행정 신뢰도 제고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유지(市有地)에 대한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확정·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유지(市有地)에 대한 동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기준’을 확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행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동의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단계별 검토를 통해 사업 적정성을 세밀히 판단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동의기준은 정비사업 추진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했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각 단계에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의 경우,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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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기준 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절차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처리 기준을 통합하고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판단 근거와 절차를 시민과 사업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청 전 부서와 각 군·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앞으로 접수되는 정비사업 건은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일괄 접수되며,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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