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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158억 벌었다? 공공이익 환수일 뿐, 공사 수익 아냐”

이건구 기자
​​​​​​​'갈매지식산업센터 수익' 보도 정면 반박
구리갈매지식센터 전경. (사진제공=구리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가 5일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이미 15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구리갈매지식센터 전경. (사진제공=구리도시공사)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도시공사가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이미 15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공사는 5일 오전 11시 구리도시공사 회의실에서 해명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제의 158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이익 환수금으로, 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구리시의 공공재정으로 귀속되는 공적 환원 장치”라고 밝혔다.

공사는 출자(9억5천만원)와 배당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공사 관계자는 “민관합동개발사업의 출자자로 참여했지만 배당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적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수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익 환수와 출자 배당의 개념을 혼동한 오보로, 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사익 추구로 단순화하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갈매PFV(주)를 상대로 사업 청산에 필요한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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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르면 장부 열람 요구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돼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민관합동개발사업인 만큼 공사와 시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자, 공사 측은 “이에 공감한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시와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첫 민간공모형 사업으로,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갈매지구 자족시설용지)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지난 2021년 5월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일부 근린생활시설 미분양, 수분양자들의 분양 과실 소송 제기, 건축물 하자 관련 민원 등이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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