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접근금지 상태서 헤어진 여성 찾아가 협박한 50대 스토커 ‘구속 송치’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9월 헤어진 여성 B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씨의 직장 앞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할 때 뒷좌석에 올라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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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달아난 후 이틀 만에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할 때도 돈을 받아 썼으며 헤어진 후에도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 통신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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