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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갯벌서 또 인명사고…옹진군, 내리 일대 출입통제 추진

남용우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옹진군이 최근 갯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일어난 참변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4분께 영흥면 농어바위 인근 해상에서 “아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남편의 신고가 접수됐다. 20분 뒤 인근을 지나던 어선이 바닷물에 떠내려가던 40대 여성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해경 경비함정을 통해 진두항으로 이송돼 119구급대에 인계됐지만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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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A씨가 남편과 함께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다 갑자기 차오른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편은 아내를 구하려다 갯바위에 고립됐으나 구조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옹진군은 해루질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를 연안사고 위험구간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 조치를 12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인천해양경찰서와 협력해 11월 중순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열고, 출입통제 구역 표지판과 인명구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문경복 군수는 “갯벌과 해상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입통제와 안전시설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연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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