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를 요청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와 사업 추진의 유연성 확보에 나섰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법령은 단위개발사업지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시 대규모 지구일수록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인천경제청은 100만㎡ 이상 지구에서 10만㎡ 미만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던 기준을, 500만㎡ 이상 지구는 15만㎡ 미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개선이 이뤄지면 대규모 개발지구의 계획 조정이 용이해지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기 투자 대응과 사업 추진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석 청장은 “이번 제안은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해 매년 2회 순환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정부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10건도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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