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초소형 건설현장 불시점검…추락재해 예방 총력

강상준 기자
공사비 1억원 미만 현장 대상 집중 안전점검 12월19일까지 불시점검 지속…법규 위반 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 최근 잇따르는 추락 재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조치다.

4일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이날 동두천시에 소재한 초소형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예방 집중점검 기간의 첫 회차로, 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청은 안전 난간 설치 여부, 안전대와 안전모 착용 실태, 현장 내 안전관리 수준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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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현장에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청은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오는12월19일까지 관할 지역 내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청 관계자는 “작은 현장일수록 안전의식이 소홀해지기 쉽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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