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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선정…드론 행정 혁신 전국 모범

강상준 기자
전국 최초 ‘드론정책팀’ 신설로 행정 효율화 성과 적극행정 인센티브 확대·예산 3.5억원 절감 효과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기업(생업) 개선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기업(생업) 개선 분야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국 2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5년 3분기 평가에는 전국에서 661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47건이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신규사례 선정으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체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인식 개선 교육 등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왔다.

특히 시는 드론 활용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신설(2023년)하고 드론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다. 또한 AI 영상분석 기술을 융합한 드론 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해 수요자 중심의 드론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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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연간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행정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2D·3D 맞춤형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시는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드론 산업 기반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혔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신규사례 선정은 기초지자체에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적인 드론 행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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