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인천 동구가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민관 합동단속에 나섰다. 불법 튜닝, 무단 방치 차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의 상습적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에는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합동단속반을 구성했으며,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잦은 주택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타인 소유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 ▲불법 튜닝 차량 ▲번호판 훼손 또는 식별이 어려운 차량 ▲불법 이륜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며,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찬진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병행돼야 한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을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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