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내·자녀 먹을 찌개에 세정제 넣은 남편…홈캠에 찍혀 현행범 체포

김상현 기자
경찰,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맞은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건물 안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가족이 먹을 찌개에 세정제를 몰래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가족이 먹을 찌개에 세정제를 몰래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11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가 “남편이 음식에 무언가를 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최근 음식에서 이상한 맛을 느껴 주방에 홈캠을 설치했고, 사건 당일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남편의 행동을 영상으로 확인한 뒤 즉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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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청소용으로 글리콜산과 계면활성제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었으며, ‘흡입·섭취 금지’ 경고 문구가 표기된 제품이었다. B씨는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일부 섭취한 뒤 구토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못 마시게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아내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와 B씨는 10세 미만 자녀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세정제의 구체적 성분을 분석해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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