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가족이 먹을 찌개에 세정제를 몰래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4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3일) 오후 11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가 “남편이 음식에 무언가를 탄 것 같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최근 음식에서 이상한 맛을 느껴 주방에 홈캠을 설치했고, 사건 당일 찌개에 무언가를 타는 남편의 행동을 영상으로 확인한 뒤 즉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었다”고 시인했다.
세정제는 화장실 타일 청소용으로 글리콜산과 계면활성제 등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돼 있었으며, ‘흡입·섭취 금지’ 경고 문구가 표기된 제품이었다. B씨는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일부 섭취한 뒤 구토 증세를 보였으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서 못 마시게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아내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A씨와 B씨는 10세 미만 자녀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세정제의 구체적 성분을 분석해 여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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