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오기춘 기자] 연천군이 지난 1일부터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면접조사 기간을 악용한 통계조사원 사칭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식 조사요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즉시 신고해야 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중 조사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방문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는 공식 조사요원은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방문 시 반드시 해당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주민들은 조사요원증을 확인한 뒤에만 응답해야 하며, 신분 확인은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또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13자리)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하지 않으며 조사 관련 모바일메시지(문자, 카카오톡 등)에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군은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공식 조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사 목적 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조사원을 사칭한 의심스러운 전화나 방문을 받았을 경우 즉시 콜센터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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