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임차인의 생활 편의와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임차인은 행정복지센터 한 번만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등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추가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부여와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별도로 각 기관을 방문해 주소 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행정복지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절차가 한 번에 처리돼 시간과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특약사항 기재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 남동구지회와 협력해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구민들의 생활 편의가 향상될 뿐 아니라, 위급 상황 시 신속한 구급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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