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일명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주요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본격 추진하고, 굴착공사장 70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하안전법 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직권조사다.
지반침하, 즉 ‘싱크홀’은 지하수 유출이나 노후 하수관 파손, 과도한 굴착 등으로 지반이 갑자기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400건 안팎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심의 도로·공사장 인근에서 집중되는 추세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만 74건의 사고가 보고됐고, 이 중 사망 5명·부상 7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공사 중 도로가 함몰돼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부산과 인천에서도 차량이 함몰된 도로에 빠지는 등 도심형 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작은 함몰이라도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 5월 개정된 ‘지하안전법’에 따라 신설된 직권조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직권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2월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00km 구간을 연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지하시설물이 밀집된 구간 200km ▲최근 5년 내 침하가 발생한 구간 200km ▲민원이 다수 제기된 구간 100km로 구분된다.
대상지는 지하시설물 분포, 지질 특성, 과거 침하 이력, 민원 발생 빈도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한다.
조사 업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으며, 관리원은 2015년부터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운영해 온 기관으로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다.
국토부는 또 오는 5일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굴착공사장 70개소를 합동점검한다.
점검은 현장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흙막이 공법의 적정 시공,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상태, 인근 지반 변형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화재·결빙 등 안전시설 구비 상태도 꼼꼼히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시정조치하고, 필요 시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직권조사와 현장점검을 긴밀히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형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연약지반, 매설물 밀집, 민원 다발, 침하 이력 지역 등 위험 구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발밑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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