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건설사업의 용지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일부터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도건설공사 착공 전 용지보상에는 평균 22개월 이상이 소요돼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특히 설계도면(지형도)과 보상도면(지적도)의 경계 불일치로 인한 추가 측량, 관계기관 협의 장기화,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등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보상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의무화해 도면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상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설계·측량·협의·보상 등 각 단계별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중복 업무를 없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이 조기에 보상금을 지급받고,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을 줄이는 ‘상생형 보상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도 건설사업의 보상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더 빠르게 지급하고, 건설사들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기관이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향후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상 행정의 표준화·투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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