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도로 뛰어든 남성...잡고보니 '마약 투약'

김상현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웹을 통해 마약을 다량으로 구매한 20대 대학생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CG=중앙신문)
마약을 투약하고 차도에 뛰어드는 등 이상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차도에 뛰어드는 등 이상 행동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40분께 성남시 시흥동의 길에서 차도로 뛰어들고 난동을 부렸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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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소지한 필로폰 4g 분량도 압수했다. 이는 1회 투여량 기준 최대 1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필로폰 입수 및 투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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