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트렁크 신생아 방치·시신 유기’ 친부, 대법서 무죄 확정

김상현 기자
​​​​​​​내연녀 출산한 신생아 숨져…1심 유죄→ 2심 무죄 유지 대법 “트렁크 속 신생아 존재 인식 증거 부족”
대법원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2명과 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생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진=대법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내연녀가 낳은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생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25도4020).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직장동료 최모씨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29일 ○○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월8일 오전 10시30분께 병원을 찾아 아이를 퇴원시킨 뒤, 신생아를 종이백에 넣어 병원을 빠져나왔다. 최씨는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종이백을 실었고, A씨는 차량을 몰고 이동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1월10일께부터 17일 밤 사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최씨는 1월20일께 시체를 버리기로 공모했고, 다음 날 자정 무렵 최씨가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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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생아 방치 및 시체유기 공모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트렁크 안에 신생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병원을 통해 입양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공범 최씨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이유로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며, 공모관계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실형 선고는 취소되고, 2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형사재판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생아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신생아를 직접 출산하고 시신을 유기한 내연녀 최씨는 별도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지난 1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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