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법, ‘청탁 명목 금품 수수’ 변호사 2명 등 실형 확정

김상현 기자
​​​​​​​담당 판사에 청탁 명목 2억2천만 원 수수 “사법 신뢰 훼손 행위, 엄정히 처벌해야”
대법원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2명과 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2명과 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대법원)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대법원이 담당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 2명과 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조건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B씨, 그리고 이들과 공모한 요식업 종사자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2025도6790).

조사 결과, C씨는 입찰담합 혐의로 구속된 甲(갑)의 누나에게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공무원들에게 접대해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현금 1050만원과 87만3천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甲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18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다”며 甲의 석방을 청탁하겠다고 속이고, 甲의 누나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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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2천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8천만원, C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937만3천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다소 높아져 A씨와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며,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세 피고인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법부는 “법관이나 수사기관의 사무를 빙자한 금품수수는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엄정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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