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중학생에게 햄버거와 음료를 사주며 유인해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3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간음 목적 유인 혐의로 파키스탄인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생 B군에게 햄버거와 음료를 사준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외국인 아저씨가 신체 은밀한 부위를 보여 달라며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B군이 먼저 햄버거를 사 달라고 했고,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유인 경위와 범행 의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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