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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보상안내 챗봇’ 도입 운영...절차·서류·이의신청 24시간 상담 제공

허찬회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보상 관련 민원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보상안내 챗봇’을 도입해 보상 절차서류 안내를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보상 관련 민원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보상안내 챗봇’을 도입해 보상 절차서류 안내를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31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챗봇 도입은 보상 관련 민원 및 안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은 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손실보상절차, 보상금 산정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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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원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보상절차, 제출서류,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중심으로 현행 법령 및 공사 내부 기준에 기반한 표준화된 정보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사 관계자는 “보상업무는 절차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혼선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보상안내 챗봇 도입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제고와 민원 처리 속도가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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