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상일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상현 기자
10대 3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 됐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경찰이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30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시장과 용인시 공무원 등 7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용인시 일부 읍면동에서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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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시장과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한 현수막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시의 숙원 과제에 대해 시민에게 알리려고 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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