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일 파주시장, 경기도지사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

이종훈 기자
​​​​​​​2년 전 수영장 특혜 이용 논란 관련 '기관장경고' 처분 취소 소송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김경일 파주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는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경고 취소 소송에서 김 시장에게 승소 판결했다.

김 시장은 2023년 파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을 특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김 지사로부터 기관장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시장은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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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관장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이며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 기관장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 대한 임용권(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용권자(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징계권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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