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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원 기자
12월22일 조정·공시 예정
이천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nbsp;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br>
이천시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오는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이천시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오는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있는 3268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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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11월2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가격과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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