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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두고 민간소각업체와 협약

남용우 기자
2026년 시행 앞두고 폐기물 처리체계 전면 전환 민·관 협력 통해 소각·재활용 중심 처리 강화
인천 서구,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 서구가 지난 29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서구)

[중앙신문=남용우 기자] 인천 서구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폐기물 처리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날 체결됐으며, 2021년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로 전환하고, 직매립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과 재활용률 향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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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라는 원칙에 기반해 2026년부터 공공소각시설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관내 민간소각장 3곳을 활용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되면서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을 요구해 왔지만, 정책 추진이 지연되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반영된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강범석 구청장은 협약식에서 “생활쓰레기 공공처리와 더불어 민간소각장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모든 생활폐기물의 자체 공공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민간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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