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구리시가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의신청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2필지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시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방문 외에도 팩스, 등기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되며 조정된 지가는 12월2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관련 문의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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