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와 은행 간 약정 이자율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 위임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중요 공개사항 목록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고 이자율의 공개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개정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예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11월19일까지 20일간 국민과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관·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에 게재·공포한다. 이르면 12월부터는 행안부 누리집에서 전국 지자체별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는 시행을 보장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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