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정진(62)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낸 증여세 270억원 환급을 거부한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4억원을 2013∼2014년께 국세청에 납부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미 낸 증여세 270억원을 환급해 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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