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에서 중학생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산책 나온 강아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 A군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보호자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를 치었다.
이 사고로 피해 강아지는 심각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운전면허나 원동기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만 16살 이상이 해당 면허 소지 최소 연령이다.
A군은 만 14살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은 A군이 전동킥보드를 몰게 된 경위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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