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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역주행…휴가 나온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등 2명 숨지게 한 남성 ‘징역 8년’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과속을 하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과속을 하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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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8일 인천시 남동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와 동승자인 20대가 숨졌다.

C씨는 사고 당일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하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과속 역주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는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가 군복무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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