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과속을 하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인천시 남동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와 동승자인 20대가 숨졌다.
C씨는 사고 당일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하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과속 역주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는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가 군복무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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