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 미추홀구 ‘불법 현수막 제로’ 선언…11월1일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

남용우 기자
공공 게시시설 이용 당부·고발 조치도 예고 게시시설 확충·운영 개선으로 근본 대책 마련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 27일에는 관내 다량 분양 게시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 게시시설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사진제공=미추홀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서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정비는 지정 게시대 외 도로변과 교차로, 안전구역 등에 무단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철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전담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도로를 순회 점검하고, 불법 게시물을 발견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27일 관내 분양 게시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 자리에서 구는 “공공 게시시설을 적극 이용해달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 구역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게시가 반복되면 광고주뿐 아니라 시행사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 시 고발 조치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구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게시시설 확충 ▲운영 체계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등을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정비기간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