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9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자로 결정된다. 공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방문이나 유선 문의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뒤,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정된다. 심의 결과는 오는 12월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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