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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정…오는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남용우 기자
상반기 토지이동 192필지 대상 공시 12월22일까지 심의 결과 개별 통지
남동구는 최근 인천시가 실시한 2020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남동구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사진은 남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남동구가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9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자로 결정된다. 공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방문이나 유선 문의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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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친 뒤,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정된다. 심의 결과는 오는 12월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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