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앞두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단속

김종대 기자
저감장치 부착 적극 독려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오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에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또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장현주 환경과장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40분의 1 수준으로 작아 호흡기를 통해 쉽게 체내로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겨울철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