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배기사 차량에 방화 시키고, 살인교사 지시한 30대 여성...검찰 ‘징역 10년’ 구형

김상현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평소 사이가 나쁘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시키고 살인을 교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평소 사이가 나쁘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시키고 살인을 교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택배대리점 소장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살인미수교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A씨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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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방화와 살인을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30대 남성 B씨에게 택배기사 C씨의 차량에 불을 지르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자신과 갈등을 빚던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라고 B씨에게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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